해외여행 후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을 들여오는 건 많은 여행자들에게 작은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류를 2병까지만 면세로 반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주류를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제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병수 제한 없이 2L, 400달러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로 반입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규정 변경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면세점 업계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조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 규정과 변경 내용 비교

현재 규정
• 병수 제한: 2병까지 면세 가능
• 용량 및 가격 제한: 총 2L 이하, 400달러 미만
• 예)
• 700mL 술 2병은 면세 가능 (총 1.4L)
• 700mL 술 3병은 면세 불가 (총 2.1L 초과)
2025년 변경 내용
• 병수 제한 폐지: 2병 제한이 없어짐.
• 용량 및 가격 제한 유지: 2L 이하, 400달러 미만
• 예)
• 700mL 술 2병 + 500mL 술 1병 (총 1.9L): 모두 면세 가능
• 330mL 캔맥주 여러 개 (총 2L 이하): 면세 가능
변경의 주요 포인트
1. 다양한 주류 구매 가능
• 기존 규정에서는 술 종류와 관계없이 2병까지만 면세 반입이 가능했습니다.
• 2025년부터는 용량(2L)과 가격(400달러) 기준만 충족하면 병수와 관계없이 주류를 반입할 수 있어 더 많은 선택지가 열립니다.
2. 소비자 편의성 증대
• 캔맥주나 미니어처 양주처럼 작은 용량의 주류를 구매할 때, 기존 규정에서는 병수 초과로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앞으로는 작은 용량의 주류도 용량과 가격 기준만 충족하면 모두 면세로 반입 가능합니다.
3. 면세점 활성화 기대
• 코로나19 이후 지속되고 있는 면세점 업황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소비자들이 더 다양한 주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면세점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활용 사례
주류 예시
- 위스키
• 700mL 병 2개 + 500mL 병 1개 (총 1.9L): 면세 가능
• 700mL 병 3개 (총 2.1L): 면세 불가
- 캔맥주
• 330mL 캔맥주 6개 (총 1.98L): 면세 가능
• 330mL 캔맥주 7개 (총 2.31L): 초과분은 관세 부과
- 미니어처 양주
• 50mL 미니어처 양주 40개 (총 2L): 면세 가능
면세 기준 유지 사항
• 총 2L, 400달러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므로, 고가의 주류를 구매할 경우 가격 초과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예) 2L 이하이지만 500달러짜리 주류는 면세 불가.
면세점 관련 추가 정책: 특허수수료 인하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류 병수 제한 폐지 외에도 면세점 업계 지원을 위한 또 다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부터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하여, 연간 약 2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현행 수수료율: 약 400억 원
• 개정 후 수수료율: 약 200억 원
이번 조치는 면세점 업계의 고질적인 부진을 완화하고, 여행객들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면세 주류 반입 시 유의사항
1. 2L 및 400달러 기준 준수
• 병수 제한은 없어지지만, 용량(2L)과 가격(400달러)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 관세 신고 의무
• 기준을 초과한 경우, 입국 시 자진 신고를 통해 관세를 내야 합니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미성년자 반입 불가
• 만 19세 미만의 여행자는 주류 면세 반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책 변경의 기대 효과

1. 소비자 선택권 확대
• 병수 제한이 사라짐으로써 다양한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2. 면세점 매출 증대
• 더 많은 소비자들이 면세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여행자 만족도 증가
• 주류를 구매하려는 여행자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여행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주류 병수 제한 폐지는 여행자들에게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 편의를 크게 증대시키는 조치입니다. 면세 주류 구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번 정책 변경 사항을 꼭 숙지하여 해외여행 후 더욱 편리하게 면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5년부터는 병수 제한 없는 자유로운 면세 주류 반입, 여행의 즐거움이 한층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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