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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임장도 유료? 임장비 제도 도입 배경과 쟁점 정리, 부동산 임장비 논란, 임장 크루 부작용

by luckydeokie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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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임장비 유료화 추진, 무엇이 달라지나? 제도 도입 배경과 소비자 영향 분석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공인중개사협회)가 ‘임장(현장 방문)’ 활동에도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여러 매물을 둘러보더라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았지만, 이제는 단순한 현장 방문만으로도 ‘임장비’라는 이름의 비용을 사전 지불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협회는 해당 임장비를 실제 계약 시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설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인중개사 임장비 유료화 추진의 배경, 도입 내용, 해외 사례, 소비자 부담 문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제도를 상세히 해석해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임장비 유료화 추진의 배경


2024년 4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14대 공인중개사협회장으로 취임한 김종호 회장은 “중개사의 상담을 통해 계약이 성사될 경우, 사전에 지불한 임장비를 중개보수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의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의 핵심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개사 노동의 정당한 보상 요구
현장에서 매물을 설명하고 안내하는 과정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시간과 전문성이 투입되는 노동이라는 것이 협회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어떠한 보수도 받지 못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이는 중개사의 직업적 가치를 저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와 중개사 간 ‘무임승차’ 문제 방지
일부 소비자들이 여러 매물을 보기만 하고 계약은 하지 않는 사례, 또는 ‘임장 크루’라 불리는 소모임이 중개사의 도움을 받으며 현장을 방문하지만 실제 거래는 제3자를 통해 진행하는 구조는 중개사의 입장에서 시간 낭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 미국 등 선진국 사례와 비교되는 국내 시스템의 허점
미국에서는 사전 매수 의향서 제출 후 임장을 진행하는 등 소비자의 책임감 있는 참여를 유도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국내도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 설계 방식: 사전 지불 후 계약 시 차감


공인중개사협회가 설명한 제도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매물을 보러 갈 때, 소정의 임장비를 사전에 납부
2.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보수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
3. 계약이 불발될 경우, 임장비는 환불되지 않음

이는 ‘선 결제, 후 정산’ 방식으로, 중개사 노동의 사전 보상이자, 소비자의 신중한 매물 접근 유도 장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장비가 5만 원이고, 중개보수가 300만 원이라면 계약 체결 시 소비자는 295만 원만 지불하게 되며, 계약이 되지 않으면 임장비 5만 원은 그대로 중개사에게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임장비 유료화, 해외 사례와 비교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제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임장 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 미국: 고객은 매수 의향을 문서로 명확히 밝히고, 중개사는 그에 맞춰 매물 탐색 및 임장을 제공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바이어 에이전시 계약서’를 체결하고, 일정한 수고비 또는 수수료를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캐나다: 매물 방문이 잦은 소비자에 대해서는 일정 횟수 이후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중개사의 안내에 따른 현장 활동이 무료 서비스가 아닌 유료 또는 계약 기반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 비용 부담 증가 우려


제도 도입 발표 직후,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장 먼저 터져 나온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집을 구경만 해도 돈을 내야 하는 시대인가요?”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매물 여러 개 보면 임장비만으로도 수십만 원 나가겠네요.”

소비자들의 걱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1. 매물 비교 과정에서 비용 누적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는 한두 개의 매물을 보고 결정하기보다, 여러 지역과 조건을 비교하며 최종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물 하나당 임장비가 발생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실수요자 보호 미비
단순히 구경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집을 구하려는 실수요자라도 여러 매물을 둘러보는 것이 당연한데, 이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 입장: 전문성 인정의 첫걸음


반면, 공인중개사와 업계 관계자들은 이 제도 도입이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노쇼(No-show)’ 방지
실제로 고객이 약속만 해놓고 나타나지 않거나, 매물에 대해 충분한 정보도 없이 막연히 구경하러 오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중개사들의 공통된 하소연입니다.
• 시간과 인력의 낭비 방지
하루에도 수차례 현장에 동행하며 상담을 진행하는 중개사 입장에서, 고객의 결정을 기다리기만 하는 구조는 비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 책임감 있는 거래 유도
비용을 일부 부담한 소비자는 중개사와의 거래에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임할 수 있으며, 이는 거래 신뢰도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법 개정 추진 여부와 제도 정착 가능성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제도 추진이 단순한 운영 지침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 논의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개사의 직무에 ‘임장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정당한 비용 청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세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임장비 상한선 설정
• 공정한 환불 규정 마련
•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 구축
• 저소득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방안 포함



결론: ‘합리적 설계’ 없이는 제도 정착 어려워


공인중개사협회의 임장비 유료화 추진은
중개사의 권익 보호, 서비스 질 향상, 신뢰 회복이라는 긍정적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비자의 실질적 비용 부담 증가와 시장 접근성 저하라는 부정적 측면도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비용 청구 구조를 넘어서, 소비자 보호 장치와 투명한 운영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도의 도입이 중개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정한 균형”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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